필에너지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필에너지(3783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필에너지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21 | 09:41:00 |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
같은 날 필에너지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860억원 · 매출액 대비 259.3%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091
접수번호 202610219000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