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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너지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필에너지(3783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를 공시했어요.

회사
필에너지 3783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주식회사 필에너지보통주
2.정지사유단일판매공급계약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6-10-2109:41:00
나.만료일시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4.근거규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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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핵심 수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860억원 · 매출액 대비 259.3%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091

접수번호 202610219000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