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실리칸첨단소재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나노실리칸첨단소재(2867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3,494 | 3,348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6,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45,850 | 1,821,98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2.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2,746.35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896.14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3,005.59원 라.산술평균((가+나+다)/3)주가 : 2,882.69원 마.기준주가(MAX(다,라)) : 3,005.59원 바.조정 전 전환가액 : 3,494.00원 (병합전:1,747) 사.조정 후 전환가액 : 3,348.00원 아.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 한도액 :3,348.00원 자.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 한도액 :4,782.00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2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2.상기 '3.조정근거 및 방법'중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1,674원은 2025년07월31일 유상증자 및 2025년11월25일 유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상기 조정전 전환가액 1,747원 및 조정전 전환가능주식수 3,643,966주는 액면병합 전 기준이며, 이를 액면병합 후 기준으로 환산한 전환가액은 3,494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745,850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5-04-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4-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4-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3-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354
접수번호 2026102190035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