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텍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비나텍(1263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1일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를 공시했어요.
비나텍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비나텍주식회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21 | 15:53: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같은 날 비나텍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194억원 · 매출액 대비 145.30%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399
접수번호 2026102190039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