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성우전자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성우전자(0815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성우전자 0815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성우전자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2상장2,9732,47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9,150,000,000KRW : South-Korean Won3,363,6053,693,984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21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2,373.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2,292.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2,305.9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액:2,323.9원 ⑤ 기준주가(③,④중에서 높은 가액):2,323.9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2,973원 ⑦ 최저조정한도:2,477원(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⑧ 조정후 전환가액:2,477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2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4-06-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1-24 전환가액의조정 2025-08-21 전환가액의조정 2026-03-23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475

접수번호 2026102190047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