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플라이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드래곤플라이(0303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드래곤플라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6.06.24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9.24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10.21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11.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501
접수번호 202610219005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