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N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FSN(21427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21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5 | 비상장 | 2,052 | 1,43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5 | 1,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30,994 | 1,043,84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사채 행사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2.08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94.27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13.07원 ④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1,314원 ⑤높은가액 [MAX ③,④] : 원 : 1,314원 ⑥조정 전 전환가액 : 2,052원 ⑦조정 후 전환가액 : 1,437원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⑧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 1,437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2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5-01-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2025-01-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2025-01-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573
접수번호 202610219005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