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I벤처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PBR 개선 계획 제출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란 회사가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같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주주환원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공시예요(이른바 밸류업 공시).
GMI벤처(0195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PBR 개선 계획 제출 기업)」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GMI벤처, 2026년 저PBR 개선 계획 제출
- GMI벤처가 2026년 저PBR 개선 계획을 제출했어요.
- PBR을 FY2028 0.55배, FY2030 0.7배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 ROE는 FY2028 10%, FY2030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해요.
- CEO 참여 IR 설명회를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장래 계획사항과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 향후 시장상황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6년 (주)지엠아이벤처 PBR 개선 계획'을 참고해야 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지엠아이벤처 저PBR 개선 계획 | |
| 2. 주요 내용 | 1. 기업개요 -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현황진단 - 재무지표 1) ROE: -36.93% → -0.57% → 6.99%로 개선 2) PER은 FY2025 6.35배로 산출 3) PBR: 1.10배 → 0.47배 → 0.44배 - 당사의 저PBR은 투자손익 변동성과 낮은 거래유동성에 따른 주주자본비용 부담, 투자자산 회수 시점의 예측가능성 부족에 따른 낮은 기대성장률, 투자자산 평가손익에 따른 이익 변동성과 배당 예측가능성 부족, 그리고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부재 등 낮은 시장 커버리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3. 목표설정 ① PBR: FY2027 현 수준(0.44배) 이상 유지·상회 → FY2028 0.55배 → FY2030 0.7배 이상 ② PER: 흑자 기조 정착으로 매년 산출 가능한 상태 유지 ③ ROE: FY2027 현 수준(FY2025 6.99%) 이상 유지 → FY2028 10% → FY2030 두 자릿수 유지 4. 계획수립 1) 주주자본비용 감소: CEO 참여 IR 확대 2) 기대성장률 제고: 신성장 투자분야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3) 자본수익성(ROE) 개선 5. 이행평가 - 금번 공시는 최초 공시로 해당사항 없음 6. 소통 - 반기 또는 연 단위 CEO 참여 IR 설명회 추진, 주주총회 및 수시공시를 통한 PBR 개선 추진경과 설명 확대할 예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미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 | |
| 4. PBR 개선 계획 | 포함 | |
| 5. 기술성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미포함 | |
| 6. 결정일자 | 2026-10-21 | |
| 7.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6년 (주)지엠아이벤처 PBR 개선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주요내용은 계획사항 및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PBR 개선 계획은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 상기 5. 기술성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40
접수번호 2026102190064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