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휴온스글로벌(08411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1일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을 공시했어요.
휴온스글로벌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3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3건)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번복 3건 -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 1건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1건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물배당 계획 안내) 철회 1건 |
| 원공시일 | 2026-05-18 |
| 공시일 | 2026-08-26 |
| 지정예고일 | 2026-09-23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10-21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6.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73
접수번호 202610219006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