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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아이앤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미래아이앤지(0071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100원이에요.

회사
미래아이앤지 0071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미래아이앤지

미래아이앤지, 9,090,910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미래아이앤지가 보통주 9,090,910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100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00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유한회사 스텔라이노베이션투자목적회사예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7년 1월 6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되는 신주는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 취득 예정인 타법인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9,090,910
예정 발행가1,1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7,323,114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대 표 이 사 :박 우 람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48
(전 화)02-3470-4400
(홈페이지)http://www.miraeing.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대표이사(성 명)박 우 람
(전 화)02-3470-4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9,090,91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7,323,11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10,000,001,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1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019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7.94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의 7.94%의 할증 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 (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2026년 12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1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099,8351,087,068,092988.3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58,079261,020,4021011.4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41,43243,777,8401056.62
(A),(B),(C)의 산술평균주가(D)1018.8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018.80
할인율 또는 할증률 (%)7.94
발행가액1,100

* 상기 발행가액은 호가단위 미만 절상하였습니다.

나.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액면 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정관 10조 2항 에 의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

* 현재 취득예정인 타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되는대로 재공시 및 관련 공시를 진행예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유한회사 스텔라이노베이션투자목적회사최대주주경영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9,090,910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유한회사 스텔라이노베이션투자목적회사1김창근-주식회사 스텔라프라이빗에쿼티-스텔라이노베이션사모투자 합자회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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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125,10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25,100외부감사인-
자본금125,100감사의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100

접수번호 2026102200010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