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시큐레터(4182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납입일은 2026년 10월 30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1월 17일이에요.
발행될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는 2024년 4월 5일부터 거래정지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 외부평가기관(삼도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격 1,974원을 평가했어요. ·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354,611
예정 발행가
1,97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7,2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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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 월 22 일
회 사 명 :
시큐레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동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11 판교이노베이션랩 14F
(전 화) 031-608-8866
(홈페이지) http://www.seculett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영웅
(전 화) 031-608-88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4,61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271,60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2,11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7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97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0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발행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현재 당사는 2024.04.05.이후부터 거래정지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삼도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격을 평가하였으며, 산정된 발행가격은 1,974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제12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회사가 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우선 배정하는 경우5. 회사 경영의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국내외 법인, 개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
500
200
7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임차성
최대주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101,318
1년간
보호예수
씨엠티정보통신(주)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당사의 총판사로서, 증자결정일 전후 6개월 이내 당사의 보안 솔루션(MARS V2 CDR 등) 및 방화벽 장비 공급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 거래 내역(2026년 누적 약 12.66억 원) 및 지속적인 거래 계획이 존재함. (단,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본 영업 거래와는 무관함)
50,659
1년간
보호예수
김지회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136,778
1년간
보호예수
김상영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25,329
1년간
보호예수
이송현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25,329
1년간
보호예수
김종덕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