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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팩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이팩트(2004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7,821원이에요.

회사
에이팩트 2004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에이팩트

에이팩트, 3,835,826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에이팩트가 보통주 3,835,826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7,821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시설자금 299억원으로 생산능력 증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다이내믹그로우쓰(유)예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13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2월 4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되는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돼요.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835,826
예정 발행가7,821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44,587,651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 월 22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이팩트
대 표 이 사 :이성동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전 화) 031-8046-1700
(홈페이지)http://www.apac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기획담당(성 명) 최시영
(전 화) 031-8046-17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835,826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44,587,651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29,999,995,146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7,821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8,69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 2항 8호
9. 납입일2026년 11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하였습니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위 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5)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1월 13일- 청약처 : (주)에이팩트 본사- 주금 납입처 : 산업은행 분당지점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2,406,826209,702,885,8459,3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615,87749,623,108,1208,83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919,10116,678,564,1558,690
(A),(B),(C)의 산술평균주가(D)8,96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8,69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7,821

주1) 본 기준주가는 [에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산정주2)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호가 단위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생산능력 증설 등투자재원 확보 및재무구조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SOCAMM2/DRAM Module테스트 클린룸 증설2026.10.01~2027.02.2820,000
테스트 장비 업그레이드2027.01.01~2027.06.301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다이내믹그로우쓰(유)최대주주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3,835,826-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다이내믹그로우쓰(유)3정명근0.00--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67.1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년 반기결산기12월
자산총계193,842매출액68,002
부채총계50,980당기순손익66,862
자본총계142,862외부감사인-
자본금76,000감사의견-

* 2026년 신설법인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4오로라파트너스(주)8.52오로라파트너스(주)8.52--
------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동 집합투자기구의 최대주주는 동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유한책임사원의 상호 및 지분율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년 반기결산기12월
자산총계57,50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57,500외부감사인-
자본금57,500감사의견-

* 2026년 신설법인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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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194

접수번호 2026102200019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