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하였습니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위 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5)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1월 13일- 청약처 : (주)에이팩트 본사- 주금 납입처 : 산업은행 분당지점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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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406,826 | 209,702,885,845 | 9,35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615,877 | 49,623,108,120 | 8,836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919,101 | 16,678,564,155 | 8,69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96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69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7,821 |
주1) 본 기준주가는 [에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거래 기준 산정한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산정주2)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호가 단위 절상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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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생산능력 증설 등투자재원 확보 및재무구조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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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AMM2/DRAM Module테스트 클린룸 증설 | 2026.10.01~2027.02.28 | 20,000 |
| 테스트 장비 업그레이드 | 2027.01.01~2027.06.30 | 1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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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내믹그로우쓰(유)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835,826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다이내믹그로우쓰(유) | 3 | 정명근 | 0.00 | - | -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7.11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년 반기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93,842 | 매출액 | 68,002 |
| 부채총계 | 50,980 | 당기순손익 | 66,862 |
| 자본총계 | 142,86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76,000 | 감사의견 | - |
* 2026년 신설법인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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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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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 | 오로라파트너스(주) | 8.52 | 오로라파트너스(주) | 8.52 | - | - |
| - | - | - | - | - | - |
(*) 오로라동반성장프로젝트펀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동 집합투자기구의 최대주주는 동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유한책임사원의 상호 및 지분율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년 반기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7,5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57,5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7,500 | 감사의견 | - |
* 2026년 신설법인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