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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세화피앤씨(2525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2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세화피앤씨 2525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이훈구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10.07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10.22
보고자 :이훈구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세화피앤씨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670,70932.19
이번 보고서2,689,32132.41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670,70932.19
이번 보고서2,689,32132.41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 변동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세화피앤씨회사코드25250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8,297,278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한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이훈구한자(영문)李勳求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570318
직업(사업내용)경영인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세화피앤씨부서경영지원팀
직위팀장전화번호02-555*****
성명최은아팩스번호02-555*****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이철구개인(국내)친인척610125대한민국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회사원주주
2이재복개인(국내)친인척820830대한민국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회사원임원(등기)
3박진영개인(국내)친인척831205대한민국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회사원주주
4이선복개인(국내)친인척900307대한민국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회사원주주
5조준한개인(국내)임원690408대한민국서울 관악구 은천동회사원임원(등기)
6윤선영개인(국내)친인척640103대한민국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회사원주주
7이경복개인(국내)친인척891128대한민국서울시 성동구 뚝섬로회사원주주
8이현경개인(국내)친인척621209대한민국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킨텍스로회사원주주
9정은지개인(국내)친인척881115대한민국서울시 성동구 뚝섬로회사원주주
10정상희개인(국내)임원720424대한민국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회사원임원(미등기)
11신재훈개인(국내)임원830206대한민국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회사원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9.07이훈구112,670,70932.192,670,70932.198,297,278
이번보고서2026.10.22이훈구112,689,32132.412,689,32132.418,297,278
증 감18,6120.2218,6120.22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 변경4. 회사의 배당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보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렬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장내매수(+)
변동사유특별관계자(이재복) 장내매수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이훈구5703182,048,873--------2,048,87324.69
특별관계자이철구610125159,858--------159,8581.93
이재복820830104,519--------104,5191.26
박진영83120528,290--------28,2900.34
이선복900307114,886--------114,8861.38
조준한69040824,520--------24,5200.30
윤선영640103155,200--------155,2001.87
이경복89112816,028--------16,0280.19
이현경621209253--------2530.00
정은지881115600--------6000.01
정상희72042428,710--------28,7100.35
신재훈8302067,584--------7,5840.09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8,297,278-32.4132.41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이훈구5703182,048,873------2,048,87324.69
특별관계자이철구610125159,858------159,8581.93
이재복820830104,519------104,5191.26
박진영83120528,290------28,2900.34
이선복900307114,886------114,8861.38
조준한69040824,520------24,5200.30
윤선영640103155,200------155,2001.87
이경복89112816,028------16,0280.19
이현경621209253------2530.00
정은지881115600------6000.01
정상희72042428,710------28,7100.35
신재훈8302067,584------7,5840.09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
------------
합계(주식등의 수)-합계(비율)--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이훈구570318-----------
특별관계자이철구610125-----------
이재복82083018,612--------18,6120.22
박진영831205-----------
이선복900307-----------
조준한690408-----------
윤선영640103-----------
이경복891128-----------
이현경621209-----------
정은지881115-----------
정상희720424-----------
신재훈830206-----------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이재복8208302026.10.07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85,90718,612104,5192,409--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이재복82083044,839,645--44,839,645

※ 상기 기타 취득자금은 수증받은 주식수에 증여 및 수증일 전일 종가로 산정한 금액이며, 취득방법은 수증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은 없습니다.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자기자금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이재복820830자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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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498

접수번호 202610220004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