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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너텍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성원에너텍(3409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2일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성원에너텍 340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성원에너텍
정정
기재정정

성원에너텍,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년 11월 26일까지로 정정

  •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10월 29일에서 2026년 11월 26일까지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수원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2026년 10월 21일)에 따른 거예요.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자는 2026년 5월 8일이에요.
  • 관리인은 오윤호 대표이사예요.

유의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했어요. ·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21
3. 정정사유수원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2026.10.21.)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29.까지로 한다.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1. 26.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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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2026회합 154
2. 결정일자2026-05-08
3. 관할법원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시작일2026-05-29
종료일2026-06-18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시작일2026-06-19
종료일2026-08-06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오윤호(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2026-05-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5. 8.부터 2026. 5. 28.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9.부터 2026. 6.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1. 26.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2026-08-2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900368

접수번호 202610229003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