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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칩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넥스트칩(39627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2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넥스트칩 3962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넥스트칩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2비상장2,4911,98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1,500,000,000KRW : South-Korean Won602,167754,907
3. 조정사유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최초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며,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한다.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시가산정액”으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일 현재의 전환가액이 시가산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여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시가산정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상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할 수 없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233.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62.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64.2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986.7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1,986.7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2,491원 ⑦ 최저 조정한도 : 1,744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1,987원 (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6-07-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6-07-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900607

접수번호 202610229006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