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 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3-27 | 2026-04-26 | 2026-05-26 | 전자등록금액의100.4946% |
| 2차 | 2026-06-27 | 2026-07-27 | 2026-08-26 | 전자등록금액의100.7470% |
| 3차 | 2026-09-27 | 2026-10-27 | 2026-11-26 | 전자등록금액의101.0000% |
| 4차 | 2026-12-28 | 2027-01-27 | 2027-02-26 | 전자등록금액의101.2536%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1)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2)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 나.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24.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4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행사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행사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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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용재 | 최대주주 본인 |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88,000,000 | - |
| (주)애자일스톤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80,000,000 | - |
| (주)린코너스톤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20,000,000 | - |
| 행사자명 | 최대주주와의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비고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민용재 | 최대주주 본인 | 6,081,204 | 9.415 | 120,667 | 9.400 | - |
| (주)애자일스톤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5,985,515 | 9.267 | 115,532 | 9.000 | - |
| (주)린코너스톤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4,023,531 | 6.229 | 77,021 | 6.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애자일스톤 | 3 | 김영순 | - | - | - | 민용재 | 4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208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4,924 | 당기순손익 | 384 |
| 자본총계 | -71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70 | 감사의견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린코너스톤 | 1 | 김영순 | - | - | - | 민용재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9,491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9,943 | 당기순손익 | -1 |
| 자본총계 | -45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