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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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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1932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를 공시했어요.

회사
링크드 193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링크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2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링크드
대 표 이 사 :민 용 재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6, 1001호(대치동, 노벨빌딩)
(전 화) 02-6011-2999
(홈페이지) www.linkedseoul.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 무 (성 명) 지 재 복
(전 화) 02-6011-2999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1. 사채의 종류회차5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5년 11월 26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30년 11월 26일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488,000,000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2,000,000,000
행사비율(%) (A/B)24.4
6.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2026년 10월 23일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금액(원)492,880,000
적용이자율(%)1.0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2026년 11월 26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558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링크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313,220
주식총수 대비비율(%)2.29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11월 26일
종료일2030년 10월 26일
10. 행사자 지정대가금액(원)48,800,000
산정근거대상 전환사채 권면(전자등록)금액의 10%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 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TO
1차2026-03-272026-04-262026-05-26전자등록금액의100.4946%
2차2026-06-272026-07-272026-08-26전자등록금액의100.7470%
3차2026-09-272026-10-272026-11-26전자등록금액의101.0000%
4차2026-12-282027-01-272027-02-26전자등록금액의101.2536%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1)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2)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 나.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24.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4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행사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행사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비고
민용재최대주주 본인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88,000,000-
(주)애자일스톤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80,000,000-
(주)린코너스톤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20,000,000-
【행사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행사자명최대주주와의관계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비고
수량비율(%)수량비율(%)
민용재최대주주 본인6,081,2049.415120,6679.400-
(주)애자일스톤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5,985,5159.267115,5329.000-
(주)린코너스톤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4,023,5316.22977,0216.000-
【행사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애자일스톤3김영순---민용재4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4,208매출액0
부채총계4,924당기순손익384
자본총계-716외부감사인-
자본금570감사의견-
【행사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린코너스톤1김영순---민용재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9,491매출액0
부채총계9,943당기순손익-1
자본총계-452외부감사인-
자본금500감사의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000329

접수번호 2026102300032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