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이엔플러스(0746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이엔플러스, 15억원 채권 가압류 취소·기각 결정
- 수원지방법원이 15억원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어요.
- 가압류이의 신청사건(2026카단505355) 절차가 모두 종결됐어요.
- 가압류 소명자료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이후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해 산정했어요. ·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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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가압류이의 | 사건번호 | 사건번호 2026카단505355 | |
| 2. 원고(신청인) | 전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26카단503667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2026. 4. 22. 한 가압류결 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9,171,696,568 | |||
| 자기자본대비(%) | 7.8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의 중요한 소명자료였던, 채권자가 박00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원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전환사채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결정으로 관련 채권가압류가 취소ㆍ기각되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3 | |||
| 9. 확인일자 | 2026-10-2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연결재무제표K-IFRS) 자기자본에 그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2. 본 결정으로 수원지방법원 2026카단503667 채권가압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2026카단505355)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533
접수번호 2026102380053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