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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이엔플러스(0746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이엔플러스 074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 15억원 채권 가압류 취소·기각 결정

  • 수원지방법원이 15억원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어요.
  • 가압류이의 신청사건(2026카단505355) 절차가 모두 종결됐어요.
  • 가압류 소명자료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이후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해 산정했어요. ·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가압류이의사건번호사건번호 2026카단505355
2. 원고(신청인)전OO
3. 판결ㆍ결정내용1.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26카단503667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2026. 4. 22. 한 가압류결 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1,500,000,000
자기자본(원)19,171,696,568
자기자본대비(%)7.82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의 중요한 소명자료였던, 채권자가 박00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원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전환사채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본 결정으로 관련 채권가압류가 취소ㆍ기각되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10-23
9. 확인일자2026-10-2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연결재무제표K-IFRS) 자기자본에 그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2. 본 결정으로 수원지방법원 2026카단503667 채권가압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2026카단505355)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관련공시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533

접수번호 2026102380053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