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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하나금융지주(0867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하나금융지주 0867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보고서명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하나금융지주

공시 원문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분기배당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시작일-
종료일-
기준일2026-11-09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0-23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9
불참(명)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당사 정관 제44조 제1항에 의거한 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44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결의로써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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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545

접수번호 2026102380054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