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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결정이란 회사가 주식을 없애 발행 주식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각할 주식 수와 금액, 소각 예정일이 담겨요. 자기주식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식이에요.

기업은행(0241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3일 「주식소각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기업은행 0241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소각결정
보고서명
주식소각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기업은행

기업은행, 보통주식 2주 소각 결정

  • 기업은행이 보통주식 2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어요.
  • 소각 예정 금액은 11,420원이에요.
  • 소각 예정일은 2026년 11월 27일이에요.
  • 소각할 주식은 기취득 자기주식이에요.

유의사항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소각 대상 주식은 전자증권법 도입 전 실물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식 소각 결정

주식 소각 결정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
종류주식 (주)-
2.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 (주)797,425,869
종류주식 (주)-
3. 1주당 가액(원)5,000
4. 소각예정금액(원)11,42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기취득 자기주식
7. 소각 예정일2026-11-27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0-23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주식 소각은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취득사유 관계없이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건입니다. - 소각 대상 주식은 전자증권법 도입 전 실물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입니다. (2017년 1주, 2019년 1주) - 상기 '3. 1주당 가액(원)'은 액면가입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소각대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5,710원 x 2주) - 상기 '7.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699

접수번호 2026102380069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