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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케이티(0302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티 0302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케이티

케이티, PCA 국제중재 반소 제기…5,124억원 규모

  •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했어요.
  • 원고(본소피고)는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 반소 청구금액은 5,124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2.63%예요.
  •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PCA(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반소 (Counterclaim)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2) RWANDA DEVELOPMENT BOARD (3)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4) AGDF CORPORATE TRUST LTD
3. 청구내용당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하였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맞서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512,415,000,000
자기자본(원)19,458,023,083,673
자기자본대비(%)2.63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관할법원PCA (상설중재재판소)
6. 향후대책- 본 반소 청구금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2026-10-20
8. 확인일자2026-10-2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을 르완다 정부의 답변서 및 반소 확인일자인 2026년 10월 21일의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로 환산한 금액임 - 상기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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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986

접수번호 2026102380098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