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케이티(0302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케이티, PCA 국제중재 반소 제기…5,124억원 규모
-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했어요.
- 원고(본소피고)는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 반소 청구금액은 5,124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2.63%예요.
-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PCA(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반소 (Counterclaim) | 사건번호 | - | |
| 2. 원고(신청인) |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2) RWANDA DEVELOPMENT BOARD (3)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4) AGDF CORPORATE TRUST LTD |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하였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맞서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2,415,000,000 | ||
| 자기자본(원) | 19,458,023,083,673 | |||
| 자기자본대비(%) | 2.6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PCA (상설중재재판소) | |||
| 6. 향후대책 | - 본 반소 청구금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20 | |||
| 8. 확인일자 | 2026-10-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을 르완다 정부의 답변서 및 반소 확인일자인 2026년 10월 21일의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로 환산한 금액임 - 상기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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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986
접수번호 2026102380098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