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온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에이비온(20340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3일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를 공시했어요.
에이비온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에이비온㈜ 개선계획서 제출 '26.09.3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10.23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11.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0711
접수번호 202610239007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