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직랜드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에이직랜드(4450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3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31,517 | 25,214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4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27,800 | 1,784,72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2.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1,28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19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8,973원 ④ 산술평균 {(①+②+③)/3}: 19,816원 ⑤ 기준주가 ③,④ 중 높은 가액:19,816원 ⑥ 최저 조정한도 : 25,214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31,517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5,214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6-03-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0816
접수번호 202610239008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