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지애강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티케이지애강(0222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3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을 공시했어요.
티케이지애강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2 | 주권매매거래정지 |
| 10.15 |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 10.07 |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티케이지애강(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투자자 보호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10월 23일~ - | |
| 나.변경후 | 2026년 10월 23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 | ||
같은 날 티케이지애강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타시장안내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0835
접수번호 202610239008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