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퍼스코리아,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 설○수 외 1명이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본점에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청구예요.
- 신청인은 2026년 10월 15일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 코퍼스코리아는 2026년 10월 23일에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했어요.
-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현재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아니에요. · 향후 중요한 결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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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628 |
| 2. 원고(신청인) | 설○수 외 1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설○수 강○윤 [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하는 파일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제1항의 열람 및 등사 허용 기간 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날마다 1일당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5 | ||
| 7. 확인일자 | 2026-10-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취지입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본건은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현재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1016
접수번호 202610239010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