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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퍼스코리아 3227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코퍼스코리아

코퍼스코리아,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 설○수 외 1명이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본점에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청구예요.
  • 신청인은 2026년 10월 15일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 코퍼스코리아는 2026년 10월 23일에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했어요.
  •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현재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아니에요. · 향후 중요한 결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628
2. 원고(신청인)설○수 외 1명
3. 청구내용[채권자] 설○수 강○윤 [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하는 파일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제1항의 열람 및 등사 허용 기간 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날마다 1일당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5
7. 확인일자2026-10-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취지입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본건은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현재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1016

접수번호 202610239010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