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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지하이테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씨앤지하이테크(2646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씨앤지하이테크 264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홍사문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10월 19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보고자 :홍사문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씨앤지하이테크(주)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3,339,21534.36
이번 보고서3,339,21534.36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574,08916.19
이번 보고서1,614,33916.60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3,339,21534.36
이번 보고서3,339,21534.36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574,08916.19
이번 보고서1,614,33916.60
보고사유특별관계자(홍지선)의 기존 주식담보계약 연장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씨앤지하이테크(주)회사코드26466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9,721,17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홍사문한자(영문)洪思文(Hong Sa Mun)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590421
직업(사업내용)씨앤지하이테크(주) 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씨앤지하이테크(주)부서경영기획팀
직위차장전화번호031-65******
성명원유일팩스번호031-65******
이메일 주소******cnghitech.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홍중선개인(국내)대표이사911220대한민국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씨앤지하이테크(주) 대표이사임원(등기)
2이재홍개인(국내)임원750705대한민국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대로씨앤지하이테크(주) 상무이사임원(등기)
3홍지선개인(국내)임원870224대한민국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씨앤지하이테크(주) 상무이사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9.08홍사문33,339,21534.363,339,21534.369,721,172
이번보고서2026.10.26홍사문33,339,21534.363,339,21534.369,721,172
증 감00.00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직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특별관계자(홍지선)의 기존 주식담보계약 연장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홍사문5904211,488,103--------1,488,10315.31
특별관계자홍중선9112201,296,600--------1,296,60013.34
이재홍750705173,559--------173,5591.79
홍지선870224380,953--------380,9533.92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9,721,172-34.3634.36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홍사문5904211,488,103------1,488,10315.31
특별관계자홍중선9112201,296,600------1,296,60013.34
이재홍750705173,559------173,5591.79
홍지선870224380,953------380,9533.9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85,000기업은행담보계약2020.12.292026.12.19 까지0.88담보대출
2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85,000기업은행담보계약2021.12.272026.12.24 까지0.88담보대출
3홍지선특수관계인870224의결권있는 주식50,000기업은행담보계약2020.12.292026.12.19 까지0.51담보대출
4홍사문본인590421의결권있는 주식500,000기업은행담보계약2023.06.302027.06.30 까지5.14담보대출
5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100,000기업은행담보계약2023.06.302027.07.01 까지1.03담보대출
6홍지선특수관계인870224의결권있는 주식80,000기업은행담보계약2023.06.302027.07.01 까지0.82담보대출
7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444,662대신증권담보계약2023.07.242027.03.03 까지4.58담보대출
8홍지선특수관계인870224의결권있는 주식100,250유안타증권담보계약2026.01.192027.01.18 까지1.03담보대출
9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53,706대신증권담보계약2024.12.302027.03.03 까지0.55담보대출
10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19,348대신증권담보계약2025.12.302027.03.03 까지0.20담보대출
11홍지선특수관계인870224의결권있는 주식15,938대신증권담보계약2025.12.302027.03.03 까지0.16담보대출
12홍중선특수관계인911220의결권있는 주식72,707대신증권담보계약2026.03.162027.03.03 까지0.74담보대출
13홍지선특수관계인870224의결권있는 주식7,728대신증권담보계약2026.06.252027.03.03 까지0.08담보대출
합계(주식등의 수)1,614,339합계(비율)16.60-

주1) 주식 담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며, 이에 담보주식수등 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정정 기재하겠습니다.주2) 반올림 등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3) 연번 8 기존 담보계약 연장하였습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185,000250,000,000홍중선4.557120연장
285,000250,000,000홍중선4.547120연장
350,000120,000,000홍지선4.648120연장
4500,0001,100,000,000홍사문4.648120연장
5100,000450,000,000홍중선4.762120연장
680,000324,000,000홍지선4.813120연장
7444,6622,249,986,311홍중선5.200300연장
8100,250450,000,000홍지선5.300170연장
953,706250,000,000홍중선5.200300연장
1019,348160,000,000홍중선5.200300연장
1115,938120,000,000홍지선5.200502연장
1272,707650,000,000홍중선5.200300연장
137,72850,000,000홍지선5.200502연장

주1) 연번 8 기존 담보계약 연장하였습니다.주2) 담보유지비율은 증빙 발급시점 기준으로 확인되는 담보비율입니다.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홍사문590421-----------
특별관계자홍중선911220-----------
이재홍750705-----------
홍지선870224-----------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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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000329

접수번호 2026102600032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