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이전트AI(06090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에이전트AI가 운영자금 7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3,426,334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신주 발행가액은 2,043원이에요.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프라임밸류투자조합이에요.
납입일은 2026년 11월 2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이에요.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돼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3,426,334
예정 발행가
2,043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6,5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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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전트에이아이
대 표 이 사 :
박 상 헌
본 점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전 화) 02-562-5310
(홈페이지)http://www.agentai.xyz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진승주
(전 화) 070-4437-162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26,3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543,78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36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4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27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제2항4호
9. 납입일
2026년 11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2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916,893
9,553,209,216
1,942.9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34,882
2,761,355,843
2,236.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63,969
1,482,135,014
2,628.04
(A),(B),(C)의 산술평균주가(D)
2,269.0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269.0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4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자금 및 일반운영자금
5,000
2,000
-
7,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프라임밸류투자조합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