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케미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애경케미칼(161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6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배당구분 | 분기배당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6-11-10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26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44조의2(분기배당)에 의거, 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 제44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
| ※ 관련공시 | - | ||
같은 날 애경케미칼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69억원 · 주당 144원 · 시가배당률 1.2%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800615
접수번호 202610268006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