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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캐스텍코리아(0718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캐스텍코리아 0718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캐스텍코리아

캐스텍코리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대리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0089
2. 원고ㆍ신청인이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현재 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현안이나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등이 있다는 뚜렷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2
7. 확인일자2026-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6-07-0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900411

접수번호 202610269004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