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캐스텍코리아(0718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캐스텍코리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대리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089 |
| 2. 원고ㆍ신청인 | 이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현재 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현안이나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등이 있다는 뚜렷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2 | ||
| 7. 확인일자 | 2026-10-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6-07-0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취소)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900411
접수번호 202610269004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