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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너스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지니너스(3890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지니너스 3890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지니너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비상장3,4992,45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9,999,993,583KRW : South-Korean Won5,715,9178,163,262
3. 조정사유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건 우선주발행일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6일)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내용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971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39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399원 4) 산술평균 {(①+②+③)/3} : 1,637원 5) 기준주가 ③,④ 중 높은 가액 : 1,637원 6) 최저 조정한도 : 2,450원 7) 조정전 전환가액 : 3,499원 8) 조정후 전환가액 : 2,450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2026-03-06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2026-03-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900548

접수번호 202610269005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