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에스엘에스바이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채무자는 한국거래소예요.
- 가처분 신청은 2026년 10월 26일에 접수됐어요.
유의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3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10.23 |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657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 취지] 1. 채무자가 2026. 10. 23. 채권자의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2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10-23 상장폐지 2026-10-23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같은 날 에스엘에스바이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900644
접수번호 202610269006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