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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솔루션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HB솔루션(2978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7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HB솔루션 2978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HB솔루션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5년 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108
2. 당해부여 주식(주)보통주식666,000534,000
8. 당해부여 후 총 부여 현황(주)보통주식666,000534,0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대상자별 부여내역]주1)주2)
(7) 부여 취소부여 취소 내역 추가-주3)

주1) 정정 전[대상자별 부여내역]

구분부여대상자명관계부여주식(주)공정가치비고
보통주식기타주식
1이상식미등기임원77,000-1,259.4-
2박찬영미등기임원66,000-1,259.4-
3김동현미등기임원77,000-1,259.4-
4임인식미등기임원70,000-1,259.4-
5김수방미등기임원62,000-1,259.4-
6이병선미등기임원66,000-1,259.4-
7이재호미등기임원66,000-1,259.4-
8조영화미등기임원66,000-1,259.4-
9정현미등기임원58,000-1,259.4-
10오준호미등기임원58,000-1,259.4-
합계666,000---

주2) 정정 후대상자별 부여내역]

구분부여대상자명관계부여주식(주)공정가치비고
보통주식기타주식
1이상식미등기임원77,000-1,259.4-
2박찬영미등기임원66,000-1,259.4-
3김동현미등기임원77,000-1,259.4-
4임인식미등기임원70,000-1,259.4-
5김수방미등기임원62,000-1,259.4-
6이병선미등기임원66,000-1,259.4-
7정현미등기임원58,000-1,259.4-
8오준호미등기임원58,000-1,259.4-
합계534,000---

주3) 정정 후 (7) 부여 취소

2025년 3월 11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부여대상자 2명(이재호, 조영화)의 퇴사로 해당 부여주식 132,000주(각 66,000주)를 당사 정관 제10조의5 제6항 제1호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취소하였습니다.※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 후 주식수는 부여 취소분을 반영한 수량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7일
회 사 명 :에이치비솔루션(주)
대 표 이 사 :이재원
본 점 소 재 지 :세종특별자차시 소정면 소정산단6로 48
(전 화) 044-550-7500
(홈페이지)http://www.hb-soluti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권진성
(전 화) 044-550-75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8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534,00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7년 03월 11일
종료일2030년 03월 11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2,963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이사회
6. 부여일자2025년 03월 11일
7. 부여근거당사 정관 제10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534,00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2025년 03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회사의 설립과 경영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2) 부여근거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3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임.(3) 행사가격 : 1주당 2,963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입니다.(원단위 미만 절사)(4)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자본재구성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 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및 관련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이상식미등기임원77,000-1,259.4-
박찬영미등기임원66,000-1,259.4-
김동현미등기임원77,000-1,259.4-
임인식미등기임원70,000-1,259.4-
김수방미등기임원62,000-1,259.4-
이병선미등기임원66,000-1,259.4-
정현미등기임원58,000-1,259.4-
오준호미등기임원58,000-1,259.4-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공정가치 : 1,259.4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2,735원(2025년 3월 10일 종가) - 행사가격: 2,963원 - 행사기간: 2027년 03월 11일 ~ 2030년 03월 11일 - 무위험이자율: 2.37%~3.16% - 예상주가변동성: 68.24%*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습니다.(6) 기타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등을 준용함.(7) 부여 취소2025년 3월 11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부여대상자 2명(이재호, 조영화)의 퇴사로 해당 부여주식 132,000주(각 66,000주)를 당사 정관 제10조의5 제6항 제1호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취소하였습니다.※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 후 주식수는 부여 취소분을 반영한 수량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10조의5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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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000302

접수번호 2026102700030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