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억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35,528
부채총액
24,593
자본총액
10,935
자본금
677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홍 현 덕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 사 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권 오 일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90.25
※
상기 재무현황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이순섭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80216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폰드그룹㈜ 임원
임원(미등기)
2
임종민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1122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폰드그룹㈜ 임원
임원(등기)
3
김유진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11201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폰드그룹㈜ 임원
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10월 16일
㈜대명화학
3
44,363,256
76.59
44,011,828
76.45
57,571,652
이번보고서
2026년 10월 27일
㈜대명화학
3
44,363,256
76.59
44,011,828
76.45
57,571,652
증 감
0
0.00
0
0.0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목적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간이 합병 및 소규모 합병을 포함) 및 분할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6.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8.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 주식담보계약 등의 주요계약 일부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주)대명화학
104-81-51381
30,915,196
-
-
-
-
-
-
-
-
30,915,196
53.37
특별관계자
이순섭
680216
12,942,258
-
-
-
-
-
-
-
-
12,942,258
22.34
임종민
611225
149,011
-
-
-
-
-
-
-
210,549
359,560
0.62
김유진
711201
5,363
-
-
-
-
-
-
-
140,879
146,242
0.25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57,571,652
351,428
76.59
76.45
※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분모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주)대명화학
104-81-51381
30,915,196
-
-
-
-
-
-
30,915,196
53.37
특별관계자
이순섭
680216
12,942,258
-
-
-
-
-
-
12,942,258
22.34
임종민
611225
149,011
-
-
-
-
-
210,549
359,560
0.62
김유진
711201
5,363
-
-
-
-
-
140,879
146,242
0.25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