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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홀딩스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벌금 등의 부과자회사 벌금 등의 부과란 회사나 임원에게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부과 기관, 금액, 사유가 담겨요.

대상홀딩스(0846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7일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상홀딩스 0846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벌금 등의 부과
보고서명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대상홀딩스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벌금 등의 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31
3. 정정사유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2026-10-291회 2026-10-29 2회 2027-03-29 3회 2027-08-29 4회 2028-01-29 5회 2028-06-29 6회 2028-10-29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08-312026-10-27
6.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3. 상기 1.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입니다. 4.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3. 상기 1.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의 연기 및 6회 분할 납부 공정거래위원회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10-29 2회 2027-03-29 3회 2027-08-29 4회 2028-01-29 5회 2028-06-29 6회 2028-10-29 4.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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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자회사인대상(주)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벌금 등 부과내역종류과징금
부과금액(원)234,141,000,000
납부기한1회 2026-10-29 2회 2027-03-29 3회 2027-08-29 4회 2028-01-29 5회 2028-06-29 6회 2028-10-29
자기자본(원)1,096,948,855,862
자기자본대비(%)21.3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2. 부과기관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전분,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4. 향후대책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10-2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3. 상기 1.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의 연기 및 6회 분할 납부 공정거래위원회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6-10-29 2회 2027-03-29 3회 2027-08-29 4회 2028-01-29 5회 2028-06-29 6회 2028-10-29 4.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5.향후 최종 부과금액의 변경, 납부기한의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08-31 벌금등의부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800484

접수번호 2026102780048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