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기타 공시 기타 공시란 레지스트리에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공시예요. 보고서명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키움증권(039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7일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교환사채권 | ||||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대한민국) | 대표이사 | 정기선, 조영철 | |
| 자본금(원) | 81,433,085,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78,993,085 | 주요사업 | 지주회사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88,667,443,000 | |||
| 취득금액(원) | 20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722,405,133,984 | ||||
| 자기자본대비(%) | 2.98 | ||||
| 대규모규모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투자중개를 위한 인수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11-26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27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2029년 11월 26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11월 26일, 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31년 10월 26일, 당일 포함)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직전 10거래일 연속 "대상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당시 유효한 교환가격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중도상환 조건")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취득내역 - 취득금액'은 투자중개를 위한 인수로 2,000억원 전액 처분할 예정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 - 자기자본'은 키움증권(주)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발행회사의 증권 발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발행 및 납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대표이사 결정일 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연결기준이며 당해연도는 2025년, 전년도는 2024년, 전전년도는 2023년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78,685,890,494,000 | 48,350,799,380,000 | 30,335,091,114,000 | 81,433,085,000 | 71,259,438,270,000 | 3,675,482,625,000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 전년도 | 73,866,670,219,000 | 47,481,568,074,000 | 26,385,102,145,000 | 81,433,085,000 | 67,765,626,088,000 | 1,930,179,481,000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 전전년도 | 67,982,820,888,000 | 44,750,983,788,000 | 23,231,837,100,000 | 81,433,085,000 | 61,331,302,785,000 | 785,832,206,000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 교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 만기이자율(%) | 0.0 | ||
| 사채만기일 | 2031-11-26 | ||
|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100 | |
| 교환가액(원/주) | 247,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교환대상 |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11-27 | |
| 종료일 | 2031-10-26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격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대상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교환대상주식"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 교환대상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다. 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사채권자"가 조정된 교환가격에 따라 "본 사채"의 당시 미상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교환 받아야 할 주식 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그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같은 날 키움증권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800534
접수번호 202610278005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