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비상장 | 10,352 | 7,24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31,980 | 2,759,76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 -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5,002.0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654.5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519.98원 D. 산술평균가격[(A+B+C)/3] :4,725.53원 E. C와 D중 높은 가액 :4,725.53원 F. 최초 전환가액의 70% : 7,246.40원 G. 조정 전 전환가액 : 10,352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 7,247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2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2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6-05-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338
접수번호 202610279003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