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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해성에어로보틱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3비상장10,3527,24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20,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931,9802,759,762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 -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5,002.0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654.5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519.98원 D. 산술평균가격[(A+B+C)/3] :4,725.53원 E. C와 D중 높은 가액 :4,725.53원 F. 최초 전환가액의 70% : 7,246.40원 G. 조정 전 전환가액 : 10,352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 7,247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2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6-05-2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6-05-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338

접수번호 202610279003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