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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위메이드(1120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위메이드 1120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믹스 전보배상 소송 항소심서 99억원 지급 판결

  • 위메이드가 위믹스 전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9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원고 오OO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어요.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어요.
  • 위메이드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위메이드 현재 임직원들이에요. · 위메이드트리는 2022년 2월 1일 합병기일로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어요. ·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사건번호2025나209970
2. 원고ㆍ신청인권OO 외 26명
3. 판결ㆍ결정내용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오OO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각 돈의 합계는 9,93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2026.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오OO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오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오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9,939,280,000
자기자본(원)812,655,850,470
자기자본대비(%)1.2
대기업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 오O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권OO 외 25인의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6.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10-23
9. 확인일자2026-10-2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당사의 현재 임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위메이드에 흡수합병)가 원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하여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날입니다.
※관련공시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548

접수번호 202610279005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