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위메이드(1120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위메이드, 위믹스 전보배상 소송 항소심서 99억원 지급 판결
- 위메이드가 위믹스 전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9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원고 오OO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어요.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어요.
- 위메이드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위메이드 현재 임직원들이에요. · 위메이드트리는 2022년 2월 1일 합병기일로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어요. ·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 사건번호 | 2025나209970 | |
| 2. 원고ㆍ신청인 | 권OO 외 2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오OO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각 돈의 합계는 9,93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2026.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오OO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오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오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OO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939,280,000 | ||
| 자기자본(원) | 812,655,850,470 | |||
| 자기자본대비(%) | 1.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오O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권OO 외 25인의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3 | |||
| 9. 확인일자 | 2026-10-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당사의 현재 임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위메이드에 흡수합병)가 원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하여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548
접수번호 202610279005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