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에이치엑스컴퍼니(0318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 기각
- 조ㅇㅇ이 신청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본 사건은 2026년 9월 1일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이사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거예요.
- 향후 신청인의 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에요. · 향후 신청인의 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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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736 |
| 2. 원고ㆍ신청인 | 조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조ㅇㅇ [채무자]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7 | ||
| 7. 확인일자 | 2026-10-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26.09.01.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이사 해임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결정을 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신청인의 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9-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692
접수번호 2026102790069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