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현대모비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현대모비스(0123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모비스 0123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현대모비스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 월 28 일
권 유 자:성 명: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역삼동)전화번호: 02-2018-5114
작 성 자:성 명: 최택진부서 및 직위: IR팀 / IR팀장 전화번호: 02-2018-520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현대모비스(주)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2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24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1월 02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현대모비스(주)보통주1,555,8001.73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기아(주)최대주주보통주16,427,07418.29최대주주-
정몽구기타보통주6,778,9667.55기타-
현대제철(주)계열회사보통주5,504,8466.13계열회사-
현대글로비스(주)계열회사보통주656,2930.73계열회사-
정의선등기임원보통주303,7590.34등기임원-
이규석등기임원보통주7400.00등기임원-
배형근등기임원보통주4600.00등기임원-
성낙섭등기임원보통주400.00등기임원-
계-29,672,17833.0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최택진보통주0직원직원-
김영달보통주0직원직원-
유승걸보통주0직원직원-
김주찬보통주26직원직원-
송지우보통주1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28일2026년 11월 02일2026년 11월 24일2026년 11월 2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10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권유의 취지>현대모비스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사적 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임시주주총회를 맞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분할계획서 승인 (제1호)본 안건은 당사 램프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건이며, 분할 후 신설회사 지분은 OPmobility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경영자원을 미래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중장기 성장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현대모비스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로 도약 하고자 합니다.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현대모비스www.mobis.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현대모비스 22층 IR팀 (우편번호 06141) - 전화번호 : 02-2018-520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2일 ~ 11월 24일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24일 오전 9시
장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1월 14일(토) 오전 9시 ~ 11월 23일(월)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투표 행사 시간 - 2026년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 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43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11월 14일 오전 9시 ~ 2026년 11월 23일 오후 5시 (2026년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는 그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승용차용 헤드램프, 리어램프 및 외장 바디램프(관련 제품 및 부품을 포함함)의 설계, 개발, 시험, 제조, 마케팅, 판매 및 그 밖의 유통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고, 분할회사의 국내 자회사 중 분할기일 현재 자동차용 램프의 제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포함하되,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 관련된 A/S 사업(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공급, 유통 및 관리를 포함함)은 제외함. 명확히 하면,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이외의 완성차 고객에 대한 A/S 사업과 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제조 사업은 이에 포함됨.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 별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3) 분할회사는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회사 분할 내용】

구분상호사업부문비고
분할존속회사현대모비스 주식회사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 (가칭)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비상장법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2) 분할기일은 2027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이하 “이전대상 채무”라 함)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이하 “이전제외 채무”라 함)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이전제외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는 이를 위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제(8)항(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조 제(6)항 내지 제(10)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해당 부채, 채무, 책임의 성격과 발생사유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위하여,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필요에 따라,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이들 경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면 분할신설회사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매각을 위해 별도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7)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9) 본 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0)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또한, (i)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iii)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분할 일정

구 분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2026년 9월 30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10월 15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28일
분할 반대의사 접수기간2026년 10월 28일 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2026년 11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2026년 11월 24일 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2026년 11월 25일 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분할기일2027년 4월 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2027년 4월 1일
분할등기일(예정일)2027년 4월 1일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이며,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상법 제530조의7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해당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구 분내 용
상호국문명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영문명 : HYUNDAI MOBIS Co., Ltd.
목적1.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2. 시스템 통합사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 3.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4. 수출입업 5. 기술용역업 6. 부동산 임대업 7.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8. 프로농구단 운영 9.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10. 전기, 전자 관련사업 11. 항공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12. 로봇,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 13. 기타 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일체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역삼동)
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bi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 상호,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함.(3) 자본감소의 방법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함.(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①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②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과목분할전분할후
분할존속회사분할신설회사
자산총계38,536,999,875,83138,371,483,387,504541,529,971,210
유동자산17,531,443,448,70017,205,398,030,982326,045,417,718
비유동자산21,005,556,427,13121,166,085,356,522215,484,553,492
부채총계7,929,873,533,4427,764,357,045,115165,516,488,327
유동부채7,041,371,199,6076,876,153,101,830165,218,097,777
비유동부채888,502,333,835888,203,943,285298,390,550
자본총계30,607,126,342,38930,607,126,342,389376,013,482,883
자본금491,096,605,000491,096,605,0003,760,130,000
자본잉여 금1,379,178,269,0901,379,178,269,090372,253,352,883
자기주식(355,257,979,811)(355,257,979,811)-
기타자본(43,662,812,863)(43,662,812,863)-
이익잉여금29,135,772,260,97329,135,772,260,973-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필요 시 분할주주총회 소집통지 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분할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주2)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현대아이에이치엘㈜의 99.38%의 지분을 보유 중이나, 분할기일 전 소수지분을 매입하여 분할기일에 현대아이에이치엘㈜ 발행주식총수(지분율 100%)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임.주3) 분할회사의 종속회사 중 유니투스㈜, Hyundai Mobis Mexico, S. de R.L. de C.V. 및 Jiangsu MOBIS Automotive Parts Co., Ltd.는 분할기일 전까지 인적분할 절차(또는 각 현지 법령상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각 자동차용 램프사업을 영위하는 신설회사{유니투스 램프㈜(가칭), Hyundai Mobis Mexico Lamparas, S. de R.L. de C.V.(가칭), Jiangsu Mobis Automotive Lamp Co., Ltd.(가칭)}를 설립할 예정임. 이 중 유니투스㈜의 인적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지분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예정임. 본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위 종속회사의 인적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상기 요약재무구조상 [비유동자산] 금액은 분할회사가 보유 중인 각 종속회사 지분의 장부금액을 각 종속회사의 인적분할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 잠정 금액이며, 구체적 금액 및 계정 분류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됨.주4) 분할회사의 국외 자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용 램프사업(각 현지 법령상 인적분할 등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부분을 포함)은 본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할존속회사가 그 지분을 계속 보유하다가 본건 분할과 별도로 매수인 측에 매각할 예정임.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해당사항 없음.(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내용
상호국문명 :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 (가칭)
영문명 : HYUNDAI MOBIS Lamp Co., Ltd.(Tentative Name)
목적자동차용 램프 부품의 생산 및 공급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주2)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 등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1주의 금액)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752,026주
주식의 종류 및종류별 주식의 수보통주식 752,026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1주의 금액)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주)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실제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4)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함.(5) 분할회사의 주주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6)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

구분내용
자본금3,760,130,000원
준비금372,253,352,883원

주) 상기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7)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의 경우,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분할신설회사 귀속대상인 사업 또는 자산의 매각에 따른 자산 형태의 변경 포함)을 분할재무상태표에서 가감한다.③ 이전대상인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별첨 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되어 있다. 이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⑤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 4】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 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별첨 6】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그 이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인허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일체의 인허가 사항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허가 사항은 【별첨 7】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에 각 기재되어 있다. 이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ii)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분할신설회사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⑧ 분할회사는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회사의 다른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주로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전대상재산으로 본다. 분할회사는 해당 자산 중 이전대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할존속회사가 다른 사업부문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분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해당 자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산의 특성상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영향은 부정적 영향으로 보지 아니함). 이전대상재산 중 법률상 또는 제3자와의 계약상 등의 사유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자산의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비용 부담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 별도 서비스계약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명확히 하면,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재산을 이전 받았더라도 부담하였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비용은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함). 분할존속회사는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이전대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제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②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이전제외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③ 이전대상 채무는, (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채무, 책임(단, 분할대상 사업부문과의 관련성 여부는 해당 부채, 채무, 책임의 성격과 발생사유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위하여,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필요에 따라,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이들 경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의미함), (ii) 이전대상인 자산, 계약, 인허가, 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 채무, 책임으로서, 본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부채로 한다. 명확히 하면, 이전대상 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 책임은, 본건 분할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전대상 인력의 고용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채 중에서, 일정한 간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지급주기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으로서 그 지급일이 본건 분할기일 후에 도래하는 임금부채 및 복리후생부채와 본건 분할기일 이전의 기간을 통산하는 이전대상 인력에 대한 퇴직급여 채무(명확히 하면, 퇴직급여 채무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어느 이전대상인 인력이 본건 분할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받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퇴직급여 채무는 이전대상 채무에서 제외함)만이 이전대상 채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한다.④ 한편, 이전제외 채무는 (i)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일체의 부채, 채무, 책임(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부채, 채무, 책임이더라도 본건 분할기일 전의 위반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사법상 우발채무 및 해당 부채, 채무, 책임의 성격과 발생사유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위하여,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필요에 따라,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이들 경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부채, 채무, 책임을 포함함), (ii) 분할회사의 조세 관련 채무, (iii) 본건 분할기일 이전에 지급기한 또는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채무, (iv) 법률상 승계가 불가능한 부채, (v) 사채 또는 차입금 관련 부채(단, 이전대상 계약에 따른 부채는 본 (v)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대상 채무에 해당함), (vi) 본건 분할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전대상인 인력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위 ③항에 따라 이전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vii) 본건 분할, 분할신설회사로의 전적 또는 그에 따른 복리후생 등 변경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자신의 단독 부담으로 이전대상인 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 관련 부채, 채무, 책임으로 하며, 이전제외 채무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며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한다.(9) 분할을 할 날분할기일은 2027년 4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①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

직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약력
대표이사/ 사내이사박정훈671126-*******21.07 ~ 현재 : 램프BU(전무) 20.05 ~ 21.06 : 램프연구소장(상무) 18.01 ~ 20.04 : 램프설계실장(상무) 15.07 ~ 17.12 : 램프의장설계팀장(책임)
사내이사이혁민760110-*******21.07 ~ 현재 : 램프연구실장(상무) 15.02 ~ 21.06 : 램프선행설계팀장(책임)
사내이사고희송720429-*******24.07 ~ 현재 : 램프사업관리실장(책임) 24.01 ~ 24.06 : 안전부품개발실장(책임) 23.01 ~ 23.12 : 안전부품사업운영팀장(책임) 21.07 ~ 22.12 : 램프사업기획팀장(책임) 16.08 ~ 21.06 : MCQ/MJS 주재원(책임)
감사박현기780425-*******26.01 ~ 현재 : 회계관리실장(상무) 22.01 ~ 25.12 : 투명경영지원팀장(책임) 18.01 ~ 21.12 : MAL 주재원(책임)

주1) 상기 이사 및 감사의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주2) 상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따르되,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됨.②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30억원, 감사의 보수한도는 10억원으로 한다.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하며, 위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내역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다.(11)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속적으로 또는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종업원 중 【별첨 8】 승계대상 근로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의 고용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관계(근로계약상 지위, 취업규칙, 근속기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그 밖의 본 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처리한다.(12)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 9】와 같다.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6.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② 본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득한 이후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아래 각 항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나) 분할일정(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예정가격은 위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보통주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하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 매수예정가격은 동일하다.(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금 2,300억원(분할회사가 제시한 매수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며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4)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기로 한다.(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6)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7) 개인정보의 이전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현대모비스(주)】

<재 무 상 태 표>

제 49 기 2025. 12. 31 현재
제 48 기 202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제 49 기제 48 기
자산
Ⅰ.유동자산17,531,44316,910,205
현금및현금성자산900,210985,305
기타금융자산5,069,7874,500,669
매출채권및기타채권8,164,1388,202,117
재고자산3,018,5732,985,617
기타유동자산368,880236,497
매각예정비유동자산9,855-
Ⅱ. 비유동자산21,005,55720,614,008
유형자산7,163,5307,213,217
무형자산1,098,4071,016,031
투자부동산27,11727,590
사용권자산103,844103,291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11,125,85110,710,372
비유동금융자산1,072,324988,138
기타비유동자산414,484555,369
자산총계38,537,00037,524,213
부채
Ⅰ. 유동부채7,041,3716,923,276
매입채무및기타채무5,098,5774,990,240
유동성장기부채및단기차입금144,1684,325
유동성리스부채60,81348,843
당기법인세부채254,373422,853
유동성판매보증충당부채930,5551,077,885
기타유동부채552,885379,130
Ⅱ. 비유동부채888,5031,240,784
사채59,939199,795
비유동성리스부채44,72353,423
장기성판매보증충당부채303,535301,784
이연법인세부채156,958251,900
기타비유동부채323,348433,882
부채총계7,929,8748,164,060
자본
Ⅰ. 자본금491,096491,096
Ⅱ. 자본잉여금1,379,1781,367,614
Ⅲ. 자기주식(355,258)(571,878)
Ⅳ. 기타자본(43,663)(96,855)
Ⅴ. 이익잉여금29,135,77328,170,176
자본총계30,607,12629,360,153
부채및자본총계38,537,00037,524,213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9 기 (2025. 1. 1 부터 2025. 12. 31 까지)
제 48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제 49 기제 48 기
Ⅰ. 매출액36,256,82336,604,026
Ⅱ. 매출원가(30,822,944)(31,384,907)
Ⅲ. 매출총이익5,433,8795,219,119
판매비와관리비(3,696,920)(3,416,266)
Ⅳ. 영업이익1,736,9591,802,853
기타수익375,267383,229
기타비용(250,361)(260,004)
금융수익989,0651,427,784
금융비용(138,129)(226,261)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관련손익(130,435)1,688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582,3663,129,289
법인세비용(469,925)(535,068)
Ⅵ. 당기순이익2,112,4412,594,221
Ⅶ. 기타포괄손익64,1018,98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64,1018,980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10,885(58,27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53,21667,256
Ⅷ. 총포괄이익2,176,5422,603,201
Ⅸ. 주당이익 :
기본주당이익23,611원28,745원

※ 기타 참고사항상기 기재사항에 대한【별첨1】내지【별첨9】및 본 건 분할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에 제출하고 2026년 10월 28일 정정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같은 날 현대모비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162

접수번호 2026102800016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