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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8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물산 028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삼성물산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물산주식회사공시일자2026.10.28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삼성웰스토리(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7.01.01
나. 거래기간시작일2027.01.01
종료일2027.12.31
다. 거래대상삼성 상표권 사용료
라. 거래금액12,700
마. 계약체결 방식수의계약
3. 총거래금액12,700
4. 이사회 의결일2026.10.2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항의 거래금액은 추정 금액으로, 향후 매출액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함.※ 사용료는 거래기간 동안의 상표 소유권자인 회사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삼성웰스토리 예상 매출액의 0.5%로 산정하였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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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317

접수번호 202610280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