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호텔신라(0087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8일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 기업집단명 | 삼 성 | 회사명 | (주)호텔신라 | 공시일자 | 2026.10.2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보험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보험가입일자 | - | ||||
| 3. 보험의 종류 | 퇴직연금 | ||||
| 4. 보험내역 | 가. 보험료 | 11,000 | |||
| 나. 보험금 | 퇴직급여 발생시 퇴직금 지급 | ||||
| 다. 약정기간 | - | ||||
|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 11,000 | ||||
| 마. 보험물건 | - | ||||
| 바. 보험료 지급방법 | 분할납부 | ||||
| 사. 이자율(%) | -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10.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거래의 목적 | - 임직원 퇴직급여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 ||||
| 7. 기타 | - 상기 4항의 약정기간은 계약종료시점까지임- 상기 4항의 보험료 및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에는 이자전입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납입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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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356
접수번호 2026102800035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