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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스비스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액스비스(0011A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액스비스 0011A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액스비스

액스비스, 81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 액스비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토지 4,957.7㎡를 81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어요.
  • 양수금액은 자산총액 724억원 대비 11.20%예요.
  • 계약은 2026년 11월 2일에 체결할 예정이에요.
  •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2029년 11월 2일이에요.
  • 거래상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대전충남지역본부예요.

유의사항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과 취득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에요. · 최종 조성원가 산정 전 금액으로, 계약 후 확정되는 조성원가 등을 기준으로 정산할 예정이에요. · 최종 양수금액은 변동될 수 있어요. · 등기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양수예정일자 및 거래대금지급 사항은 회사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액스비스
대 표 이 사 :김 명 진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로 57(관평동)
(전 화) 042-862-2080
(홈페이지) http://axbis.ai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이 승 준
(전 화) 042-862-208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토지 및 건물
- 자산명대전광역시 대전재생산단 복합용지 M13(토지) 4,957.7㎡(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23)
2. 양수내역양수금액(원)8,112,250,000
자산총액(원)72,416,914,052
자산총액대비(%)11.20
3. 양수목적사업 규모 확장 및 추후 증설 필요에 따른 사전 사업부지 확보
4. 양수영향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5. 양수예정일자계약체결일2026년 11월 02일
양수기준일2029년 11월 02일
등기예정일2029년 11월 02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대전충남지역본부
자본금(원)51,270,380,651,665
주요사업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ㆍ관리, 도시개발사업 외
본점소재지(주소)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회사와의 관계-
7. 거래대금지급1. 지급형태: 현금 지급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계약보증금): 811,225,000원 (10%, 2026.11.02) - 1차 중도금: 1,217,025,500원 (15%, 2027.05.02) - 2차 중도금: 1,216,800,000원 (15%, 2027.11.02) - 3차 중도금: 1,216,800,000원 (15%, 2028.05.02) - 4차 중도금: 1,216,800,000원 (15%, 2028.11.02) - 5차 중도금: 1,216,800,000원 (15%, 2029.05.02) - 잔금: 1,216,800,000원 (15%, 2029.11.02)3. 자금조달 방법: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인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8일
외부평가 의견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과 취득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최종 조성원가 산정 전 양수금액으로 계약 후 확정되는 조성원가 등을 기준으로 정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양수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등기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상기 '5. 양수예정일자 및 7.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6) 특약사항본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건은 공고 당시 조건부 공급조건이 있는바, 계약서 내특약사항 9.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입주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공장건설이 착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부 분양건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368

접수번호 202610280003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