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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코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지엔코(0650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지엔코 065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지엔코

지엔코, 1,190,476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지엔코가 보통주 1,190,476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자금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9억원이에요.
  • 신주 발행가액은 2,520원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시너지 팔로온신기술투자조합이에요.

유의사항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일정 할인된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이에요. ·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190,476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5,990,38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지엔코
대 표 이 사 :김 석 주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41 지엔코빌딩
(전 화) 02-2185-8500
(홈페이지) http://www.gnc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김석주
(전 화) 02-2185-8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190,476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5,990,38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2,999,999,52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주)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일정 할인된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52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796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2026년 11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2) 발행가액 산정방법-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6년 11월 09일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지엔코 본사③ 청약증거금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④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잠실지점⑤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습니다.5)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10월 23일5,35716,462,9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10월 22일49,551135,879,365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10월 21일5,17515,683,98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0,083168,026,305-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2,796.57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5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경영자문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를 인수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9.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제16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시너지 턴어라운드 3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0,000,0002025년 09월 10일2029년 09월 10일9.5

- 상기 차입금액 중 일부상환 자금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시너지 팔로온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1,190,476-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시너지 팔로온신기술투자조합17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14.06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14.06주식회사 엠아이텍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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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투자조합 결성

주) '시너지 팔로온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지엔코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430

접수번호 202610280004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