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첨단소재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앙첨단소재(0519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중앙첨단소재, 건축자재사업 부문 영업정지 결정
- 건축자재사업 부문의 영업정지 금액은 31억원이에요.
- 영업정지 사유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영업손실 발생이에요.
- 영업정지 일자는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28일이에요.
유의사항 영업정지 금액과 최근 매출액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영업정지 일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호계동) | |
| (전 화)(전 화) 02-6953-7630 | ||
| (홈페이지) http://www.joongangdn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영 신 |
| (전 화) 02-6953-7629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건축자재사업 부문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3,183,948,065 |
| 최근매출총액 (원) | 19,809,151,653 | |
| 매출액 대비(%) | 16.07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창호를 포함한 건축자재사업부문 중단 | |
| 4. 영업정지사유 |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영업손실 발생 | |
| 5. 향후대책 | 지속적인 손실 사업의 정리를 통해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내부자원을 효율화하여 수익성 향상 및 재무건전성을 도모 하고자 함 | |
| 6. 영업정지영향 | 사업중단에 따라 해당 부문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정비절감 및 주력사업에의 역량집중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6년 12월 31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8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 금액과 최근 매출액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해당 사업의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는 일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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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447
접수번호 2026102800044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