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티 투자유의안내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프리티(0064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8일 「투자유의안내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프리티, 상장시가총액 3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간 계속돼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예고됐어요.
-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간 계속되면 보통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간 계속되면 보통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프리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공시 원문
투자유의안내
투자유의안내
| 1. 제목 | (주)프리티 주권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2026.10.28.) | |
| 2. 내용 | 동사의 보통주권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2026.10.28. 현재 동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 2. 근거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54조 및 부칙규정 3. 기타 :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보통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800665
접수번호 2026102880066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