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대양금속(0091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공시했어요.
대양금속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3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주)대양금속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파산신청('26.07.31)의 지연공시('26.09.22) - 파산신청 기각('26.07.31)의 지연공시('26.09.22)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6-10-29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13.5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13.5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95,000,000 |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 9.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 해당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여부 결정일까지 동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됨 | |||
| ※ 관련공시 | 2026-09-23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같은 날 대양금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800782
접수번호 202610288007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