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칼 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결정 주식소각결정이란 회사가 주식을 없애 발행 주식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각할 주식 수와 금액, 소각 예정일이 담겨요. 자기주식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식이에요.
세운메디칼(10070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8일 「주식소각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세운메디칼, 보통주식 1,623,000주 소각 결정
- 보통주식 1,623,00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어요.
- 소각 예정금액은 40억원이에요.
- 소각 예정일은 2026년 11월 11일이에요.
- 소각 완료 후 발행주식총수는 42,177,000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아요. ·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본 공시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식소각 결정
주식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623,000 | |
| 종류주식(주) | - | ||
| 2.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43,800,000 | |
| 종류주식(주) | - | ||
| 3. 1주당 가액(원) | 1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4,033,456,681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6-11-11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10-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공시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은 주주가치제고입니다. - 상기 2.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주)은 주식소각 전 주식 수 이며 소각 완료 후 42,177,000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3. 1주당 가액(원)은 주당 액면가액입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현재 소각대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 상기 7.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본 공시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900137
접수번호 2026102890013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