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휴맥스(1151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8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 제목 : (주)휴맥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주)휴맥스는 '26.10.2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최대주주 등은 보유중인 구주(999,075주)에 대하여 3영업일 내('26.11.02 限)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939,849주, 상장예정일 '26.11.12)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휴맥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최대주주변경 | |
|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 |
|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정정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제3자배정증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900718
접수번호 2026102890071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