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아이엘(30718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아이엘, 완전자회사 폴리니크케어 흡수합병 결정
- 아이엘이 완전자회사인 폴리니크케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이에요.
- 합병기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합병 목적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예요.
유의사항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해요. · 합병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엘 | |
| 대 표 이 사 : | 송성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동길 32 | |
| (전 화) 031-757-5100 | ||
| (홈페이지)http://www.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선애 |
| (전 화) 031-757-510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아이엘이 (주)폴리니크케어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주)아이엘- 소멸회사: (주)폴리니크케어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아이엘은 피합병법인 (주)폴리니크케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아이엘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됩니다.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주)아이엘 : (주)폴리니크케어)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아이엘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은 (주)아이엘(이하 "당사")을 존속회사로 하고, 당사가 발행주식 전부(보통주 107,476주)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폴리니크케어(이하 "폴리니크케어")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입니다. 당사는 본 합병을 통해 폴리니크케어의 사업 역량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기체결된 애터미 대상 두피케어기 제품 10,000대 공급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생산·품질·납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 관리비용 절감,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 및 경영자원 통합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실리콘렌즈 사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
| 4. 합병비율 | (주)아이엘 보통주식: (주)폴리니크케어 보통주식 = 1.0000000 : 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주)아이엘은 소멸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폴리니크케어 | |||||||
| 주요사업 | 화장품 도소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319,877,083 | 자본금 | 53,738,000 | |||||
| 부채총계 | 3,713,809,916 | 매출액 | 133,397,734 | ||||||
| 자본총계 | -2,393,932,833 | 당기순이익 | -386,707,187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11월 0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1월 13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13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2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30일 | ||||||||
| 합병기일 | 2026년 12월 3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12월 3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12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아이엘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9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및 '외부감사 여부'의 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일 기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상호명 | (주)아이엘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동길 32 | |
| 대표이사 | 송성근 | |
| 상장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상호명 | (주)폴리니크케어 |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에이동 705호 | |
| 대표이사 | - | |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및 목적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아이엘이 피합병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①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아이엘은 피합병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주)아이엘은 존속하고, (주)아이엘의 최대주주 등 주주 구성에 변동은 없습니다.
②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본 합병은 (주)아이엘(이하 "당사")을 존속회사로 하고, 당사가 발행주식 전부(보통주 107,476주)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폴리니크케어(이하 "폴리니크케어")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입니다.당사는 본 합병을 통해 폴리니크케어의 사업 역량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기체결된 애터미 대상 두피케어기 제품 10,000대 공급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생산·품질·납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 관리비용 절감,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 및 경영자원 통합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실리콘렌즈 사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향후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이하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
(3) 합병의 형태
1)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아이엘이 소멸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은 당사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3)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주)아이엘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이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i)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주)아이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본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또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주)아이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1) 중요한 진행 경과 및 주요 일정
(주)아이엘은 2026년 10월 29일 완전자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내용 |
| 2026년 10월 29일 |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기준일 설정) |
| 2026년 10월 29일 |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 2026년 11월 02일 | 합병계약 체결 |
| 2026년 11월 13일 | 소규모합병 공고 |
| 2026년 11월 13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개시 |
| 2026년 11월 27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마감 |
| 2026년 11월 30일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 2026년 11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
| 2026년 12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 2026년 12월 31일 | 합병기일 |
| 2026년 12월 31일 |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 2026년 12월 31일 | 합병보고 공고 |
| 2026년 12월 31일 | 합병등기 신청 예정일 |
* 상기 일정은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음.
(주1) 합병법인인 (주)아이엘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주)아이엘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3)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4) 상기 합병 주요 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예상 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관련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합병의 성사 조건
합병법인인 (주)아이엘은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절차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되거나 그 진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아이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본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없으므로, 그 경우 본 합병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 시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본 합병을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아래 '라.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가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엘이 (주)폴리니크케어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고,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로 산정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은 생략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등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현황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합병법인 (주)아이엘은 피합병법인 (주)폴리니크케어의 근로자 전원을 (주)아이엘의 근로자로 승계합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은 없습니다.
(7) 채권자 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8) 그 밖의 합병 조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본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1) 일정조건의 충족·불충족에 따른 합병등의 계약의 해제·취소 등의 위험
① 합병계약서상 해제 조건
| 제12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각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 당사자의 이사회(또는 이사의 결정), 주주총회 등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될 것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부터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의 통지가 없을 것 (3) 제10조에 따른 각 당사자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였고,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서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영업상태 등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제13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효력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어느 당사자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합병기일까지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그 충족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2조 및 제15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② (주)아이엘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아이엘은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식 합병의 절차로서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아이엘이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를 흡수하는 무증자합병 방식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폴리니크케어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아이엘이 승계하나, (주)폴리니크케어가 (주)아이엘의 완전자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본 합병이 (주)아이엘의 재무, 영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 (주)아이엘은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절차로 진행하므로, 합병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바.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아이엘은 피합병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폴리니크케어는 (주)아이엘의 완전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 송성근 | 대표이사 | (주)폴리니크케어 | 사내이사 |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합병회사인 (주)아이엘이 피합병회사인 (주)폴리니크케어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엘이 (주)폴리니크케어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4) 매출 및 매입거래
(2025년)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
| (주)폴리니크케어 | 1,043,545 | - | - | 20,976,875 |
(2024년)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매출 등 | 매입 등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
| (주)폴리니크케어 | 1,959,154 | - | - | 50,926,540 |
5) 영업상 채권, 채무 및 미지급금, 미수금
(2025년)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채권 | 채무 | ||
| 기타채권 | 대여금 | 기타채무 | 차입금 | |
| (주)폴리니크케어 | - | - | 1,233,445,354 | 1,790,625,740 |
(2024년)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 | 채권 | 채무 | ||
| 기타채권 | 대여금 | 기타채무 | 차입금 | |
| (주)폴리니크케어 | - | - | 719,689,921 | 770,658,143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주)아이엘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 계획, 양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5)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폴리니크케어 |
| 회사설립일 | 2018년 05월 08일 |
| 대표자 | 송성근 |
| 본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에이동 705호 |
| 전화번호 | 070-5117-1887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주요 사업의 내용 | 화장품 도소매업 |
|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 |
| 주권상장여부 | 아니오 |
나. 사업의 내용
(주)폴리니크케어는 2018년 5월 8일에 설립되어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상태표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유동자산 | 1,307,722,076 | 1,205,492,601 | 609,959,263 |
| 비유동자산 | 12,155,007 | 16,165,062 | 31,167,059 |
| 자산총계 | 1,319,877,083 | 1,221,657,663 | 641,126,322 |
| 유동부채 | 3,713,809,916 | 3,228,883,309 | 2,236,797,320 |
| 비유동부채 | 0 | 0 | 0 |
| 부채총계 | 3,713,809,916 | 3,228,883,309 | 2,236,797,320 |
| 자본총계 | -2,393,932,833 | -2,007,225,646 | -1,595,670,998 |
2)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
| 과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133,397,734 | 283,994,348 | 407,218,009 |
| 매출원가 | 88,825,861 | 78,769,673 | 262,436,581 |
| 영업이익 | -349,457,398 | -335,063,676 | -742,112,721 |
| 기타수익 | 54,633,763 | 229,179 | 131,469 |
| 기타비용 | 52,819,900 | 2,079,463 | 6,336,707 |
| 금융수익 | 5,654 | 8,579 | 13,642 |
| 금융비용 | 39,069,306 | 70,157,522 | 0 |
| 지분법손익 | 0 | 0 | 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386,707,187 | -407,062,903 | -748,304,317 |
| 법인세비용 | 0 | 4,491,745 | 9,841,328 |
| 당기순손익 | -386,707,187 | -411,554,648 | -758,145,645 |
3)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해당사항 없습니다.4)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25년 | - | - | - |
| 2024년 | - | - | - |
| 2023년 | - | - | -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폴리니크케어는 총 1인의 사내이사 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주)아이엘이 (주)폴리니크케어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은 없습니다.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날 아이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027
접수번호 2026102900002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