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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에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디티에스(0015M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회사
디티에스 0015M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디티에스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보고자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발행회사명(주)디티에스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보고구분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796,0715.35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796,0715.35
보고사유코스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및 장내매도
보유목적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디티에스회사코드0015M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4,881,735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신규연명
보고자 구분법령상 조합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성명(명칭)한글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한자(영문)SMART ENERGY INVESTMENT FUND 1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471-80-03725
직업(사업내용)신기술사업투자조합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대아인베스트먼트(주)부서경영관리본부
직위부장전화번호02-783*****
성명최진희팩스번호02-783*****
이메일 주소******@daeainvestment.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단위: 백만원, 2025년말 기준)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8,094부채총액-
자본총액8,094자본금8,16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대아인베스트먼트(주),(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인픽에쿼티파트너스(주)에잇더블투파트너스(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신한캐피탈(주)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8.38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코너스톤다온6호 신기술조합법령상 조합기타335-80-03787대한민국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신기술투자조합주주
2(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금융기관조합원309-87-00626대한민국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신기술사업금융업주주
3크로톤자산운용(주)금융기관기타691-87-02993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자산운용업주주
4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법령상 조합기타203-80-03966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신기술투자조합주주
5대아인베스트먼트(주)금융기관조합원243-88-00866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신기술사업금융업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 (단위: 백만원, 2025년말 기준)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4,779부채총액3
자본총액4,779자본금4,823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제이유투자자문(주) 크로톤자산운용(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주)자람테크놀로지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7.78

(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단위: 백만원, 2025년말 기준)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84,922부채총액6,143
자본총액78,779자본금2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이준규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주)호반건설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

크로톤자산운용 (주) (단위: 백만원, 2025년말 기준)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158부채총액69
자본총액2,089자본금2,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박정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포토스파트너스 주식회사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

라아프-대아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단위: 백만원, 2025년말 기준)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990부채총액-
자본총액1,990자본금2,1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대아인베스트먼트(주)라이프자산운용(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LS증권(주)다올투자증권(주)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각 47.62

대아인베스트먼트(주) (단위: 백만원, 2025년말 기준)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2,963부채총액1,128
자본총액21,835자본금22,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배성환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대아티아이(주)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
이번보고서2026년 10월 29일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5796,0715.35796,0715.3514,881,735
증 감796,0715.35796,0715.3514,881,735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코스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및 장내매도
변동사유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따라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어 신규보고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471-80-03725437,230--------437,2302.94
특별관계자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335-80-03787245,942--------245,9421.65
(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309-87-00626----------0.00
크로톤자산운용(주)691-87-029933,592--------3,5920.02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203-80-03966109,307--------109,3070.73
대아인베스트먼트(주)243-88-00866----------0.00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4,881,735-5.355.35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특수관계인000000
크로톤자산운용(주)특수관계인9210.0062,6710.0183,5920.024
대아인베스트먼트(주)특수관계인000000
합 계9210.0062,6710.0183,5920.024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471-80-03725437,230--------437,2302.94
특별관계자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335-80-03787245,942--------245,9421.65
(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309-87-00626----------0.00
크로톤자산운용(주)691-87-029933,592--------3,5920.02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203-80-03966109,307--------109,3070.73
대아인베스트먼트(주)243-88-00866----------0.00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471-80-037252026년 10월 23일신규상장(+)의결권있는 주식-437,230437,230---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335-80-037872026년 10월 23일신규상장(+)의결권있는 주식-245,942245,942---
(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309-87-006262026년 10월 23일신규상장(+)의결권있는 주식-98798718,500--
(주)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309-87-006262026년 10월 23일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987-987018,50031,204-
크로톤자산운용(주)691-87-029932026년 10월 23일신규상장(+)의결권있는 주식-3,7253,72518,500--
크로톤자산운용(주)691-87-029932026년 10월 23일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3,725-1333,59218,50032,350-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203-80-039662026년 10월 23일신규상장(+)의결권있는 주식-109,307109,307---
대아인베스트먼트(주)243-88-008662026년 10월 23일신규상장(+)의결권있는 주식-36936918,500--
대아인베스트먼트(주)243-88-008662026년 10월 23일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369-369018,50030,5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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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111

접수번호 202610290001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