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9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10월 29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 (전 화) 1588-6800 |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이호문 |
| (전 화) 1588-6800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10.19 | 2026.10.28 | 2026.10.29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38205 | 10,000,000,000 | 70 | 1,804,000,000 | 18.04 | 70 | 1,804,000,000 | 18.04 |
| 38206 | 10,000,000,000 | 21 | 656,000,000 | 6.56 | 21 | 656,000,000 | 6.56 |
| 38207 | 10,000,000,000 | 58 | 1,223,000,000 | 12.23 | 58 | 1,223,000,000 | 12.23 |
| 38208 | 10,000,000,000 | 48 | 1,257,000,000 | 12.57 | 48 | 1,257,000,000 | 12.57 |
| 38209 | 10,000,000,000 | 16 | 394,000,000 | 3.94 | 16 | 394,000,000 | 3.94 |
| 38210 | 10,000,000,000 | 53 | 1,191,000,000 | 11.91 | 53 | 1,191,000,000 | 11.91 |
| 38211 | 10,000,000,000 | 27 | 400,000,000 | 4.00 | 27 | 400,000,000 | 4.00 |
| 38212 | 5,000,000,000 | 62 | 1,023,000,000 | 20.46 | 62 | 1,023,000,000 | 20.46 |
| 38213 | 5,000,000,000 | 41 | 465,000,000 | 9.30 | 41 | 465,000,000 | 9.30 |
| 38214 | 10,000,000,000 | 19 | 479,000,000 | 4.79 | 19 | 479,000,000 | 4.79 |
| 38215 | 10,000,000,000 | 466 | 11,435,000,000 | 114.35 | 466 | 10,000,000,000 | 100.00 |
| 38216 | 10,000,000,000 | 13 | 176,590,000 | 1.76 | 13 | 176,590,000 | 1.76 |
| 38217 | 10,000,000,000 | 12 | 105,020,000 | 1.05 | 12 | 105,020,000 | 1.05 |
| 38218 | 10,000,000,000 | 69 | 419,950,000 | 4.19 | 69 | 419,950,000 | 4.19 |
| 38219 | 5,000,000,000 | 46 | 497,690,000 | 9.95 | 46 | 497,690,000 | 9.95 |
| 38220 | 10,000,000,000 | 113 | 1,531,260,000 | 15.31 | 113 | 1,531,260,000 | 15.31 |
| 38221 | 10,000,000,000 | 27 | 89,620,000 | 0.89 | 27 | 89,620,000 | 0.89 |
4. 배정방법
- 제38205회, 제38206회, 제38207회, 제38208회, 제38209회, 제38210회, 제38211회, 제38212회, 제38213회, 제38214회, 제38216회, 제38217회, 제38218회, 제38219회, 제38220회, 제38221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 제38215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여 안분 배정되었습니다.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10월 16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10월 29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0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80,400 | 1,804,000,000 | 1,80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80,400 | 1,804,000,000 | 1,804,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0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65,600 | 656,000,000 | 656,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65,600 | 656,000,000 | 656,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0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22,300 | 1,223,000,000 | 1,223,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22,300 | 1,223,000,000 | 1,223,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0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25,700 | 1,257,000,000 | 1,25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25,700 | 1,257,000,000 | 1,257,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0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9,400 | 394,000,000 | 39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9,400 | 394,000,000 | 394,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19,100 | 1,191,000,000 | 1,19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19,100 | 1,191,000,000 | 1,191,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0,000 | 400,000,000 | 40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0,000 | 400,000,000 | 40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02,300 | 1,023,000,000 | 1,023,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02,300 | 1,023,000,000 | 1,023,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6,500 | 465,000,000 | 46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6,500 | 465,000,000 | 465,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7,900 | 479,000,000 | 479,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7,900 | 479,000,000 | 479,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0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0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7,659 | 176,590,000 | 176,59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7,659 | 176,590,000 | 176,59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0,502 | 105,020,000 | 105,02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0,502 | 105,020,000 | 105,02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1,995 | 419,950,000 | 419,95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1,995 | 419,950,000 | 419,95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1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9,769 | 497,690,000 | 497,69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9,769 | 497,690,000 | 497,69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2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53,126 | 1,531,260,000 | 1,531,26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53,126 | 1,531,260,000 | 1,531,26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22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962 | 89,620,000 | 89,62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8,962 | 89,620,000 | 89,620,000 | |
나. 발행비용
| (단위 : 원, 주) |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 미래에셋증권 제38205회 파생결합증권(ELS) | 90,2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06회 파생결합증권(ELS) | 32,8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07회 파생결합증권(ELS) | 61,1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08회 파생결합증권(ELS) | 62,8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09회 파생결합증권(ELS) | 19,7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0회 파생결합증권(ELS) | 59,5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1회 파생결합증권(ELS) | 20,0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2회 파생결합증권(ELS) | 51,1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3회 파생결합증권(ELS) | 23,2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4회 파생결합증권(ELS) | 23,9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5회 파생결합증권(ELS) | 500,0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6회 파생결합증권(ELS) | 8,82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7회 파생결합증권(ELS) | 5,2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8회 파생결합증권(ELS) | 20,99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19회 파생결합증권(ELS) | 24,88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20회 파생결합증권(ELS) | 76,560 | |||
| 미래에셋증권 제38221회 파생결합증권(ELS) | 4,48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8205-38221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제382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4.2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08.5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2.7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17.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1.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25% 지급 | 4.25%(연 8.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50% 지급 | 8.50%(연 8.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75% 지급 | 12.75%(연 8.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00% 지급 | 17.00%(연 8.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25% 지급 | 21.25%(연 8.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5.50%(연 8.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5.50%(연 8.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820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0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4.5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09.0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3.5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18.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50% 지급 | 4.50%(연 9.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연 9.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연 9.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연 9.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9.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7.00%(연 9.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7.00%(연 9.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382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4.7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09.4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4.1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18.8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3.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70% 지급 | 4.70%(연 9.4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40% 지급 | 9.40%(연 9.4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4.10% 지급 | 14.10%(연 9.4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80% 지급 | 18.80%(연 9.4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50% 지급 | 23.50%(연 9.4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8.20%(연 9.4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8.20%(연 9.4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382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5.0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0.0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5.0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0.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00% 지급 | 5.00%(연 10.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00% 지급 | 10.00%(연 1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1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00% 지급 | 20.00%(연 1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00% 지급 | 25.00%(연 10.0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0.00%(연 10.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30.00%(연 10.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382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5.1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0.2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5.3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0.4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5.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10% 지급 | 5.10%(연 10.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20% 지급 | 10.20%(연 10.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30% 지급 | 15.30%(연 10.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40% 지급 | 20.40%(연 10.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50% 지급 | 25.50%(연 10.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0.60%(연 10.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0.60%(연 10.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382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5.2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0.5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5.7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1.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6.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25% 지급 | 5.25%(연 10.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50% 지급 | 10.50%(연 10.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75% 지급 | 15.75%(연 10.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10.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25% 지급 | 26.25%(연 10.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1.50%(연 10.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1.50%(연 10.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제382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5.5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1.0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6.5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2.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50% 지급 | 5.50%(연 11.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00% 지급 | 11.00%(연 11.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50% 지급 | 16.50%(연 11.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00% 지급 | 22.00%(연 11.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50% 지급 | 27.50%(연 11.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3.00%(연 11.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3.00%(연 11.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제382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6.2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2.4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8.6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4.8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31.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20% 지급 | 6.20%(연 12.4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40% 지급 | 12.40%(연 12.4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60% 지급 | 18.60%(연 12.4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80% 지급 | 24.80%(연 12.4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00% 지급 | 31.00%(연 12.4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7.20%(연 12.4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7.20%(연 12.4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제382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삼성전자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6.3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2.7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9.0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5.4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31.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35% 지급 | 6.35%(연 12.7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70% 지급 | 12.70%(연 12.7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05% 지급 | 19.05%(연 12.7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40% 지급 | 25.40%(연 12.7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75% 지급 | 31.75%(연 12.7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8.10%(연 12.7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8.10%(연 12.7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제382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7.5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5.1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22.6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30.2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37.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55% 지급 | 7.55%(연 15.1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10% 지급 | 15.10%(연 15.1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65% 지급 | 22.65%(연 15.1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20% 지급 | 30.20%(연 15.1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7.75% 지급 | 37.75%(연 15.1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45.30%(연 15.1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5.30%(연 15.1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제382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9.0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8.0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27.0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36.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4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연 18.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연 18.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00% 지급 | 27.00%(연 18.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6.00% 지급 | 36.00%(연 18.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5.00% 지급 | 45.00%(연 18.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54.00%(연 18.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54.00%(연 18.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제382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1)액면금액 × 104.50% |
| 2)액면금액 × 104.50% |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1)액면금액 × 109.00% |
| 2)액면금액 × 109.00% |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3.5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18.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50% 지급 | 4.50%(연 9.00%) |
| (1-2) 위 (1-1)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익일로부터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04.50% 지급 | 4.50%(연 9.00%) | |
| (2-1)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연 9.00%) | |
| (2-2) 위 (2-1)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익일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연 9.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연 9.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연 9.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9.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27.00%(연 9.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7.00%(연 9.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상환 조건 (1-2), (2-2) : 리자드 조기상환 조건* 상환 조건 (2-1) : 상환 조건 (1-2) 미충족시 해당* 상환 조건 (3)~(8) : 상환 조건 (2-2) 미충족시 해당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3) 제382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4.6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09.2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13.8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18.4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23.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60% 지급 | 4.60%(연 9.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20% 지급 | 9.20%(연 9.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80% 지급 | 13.80%(연 9.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40% 지급 | 18.40%(연 9.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00% 지급 | 23.00%(연 9.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7.60%(연 9.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7.60%(연 9.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4) 제382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6.7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3.5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20.2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27.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33.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75% 지급 | 6.75%(연 13.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연 13.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25% 지급 | 20.25%(연 13.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00% 지급 | 27.00%(연 13.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75% 지급 | 33.75%(연 13.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40.50%(연 13.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0.50%(연 13.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 제382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Tesla, Inc.(Tesla, Inc. / TSLA UW Equity)Palantir Technologies Inc. Class A(Palantir Technologies Inc / PLTR UW Equity)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8.50%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7.0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25.5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34.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4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19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50% 지급 | 8.50%(연 17.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00% 지급 | 17.00%(연 17.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50% 지급 | 25.50%(연 17.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4.00% 지급 | 34.00%(연 17.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2.50% 지급 | 42.50%(연 17.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51.00%(연 17.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51.00%(연 17.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실물인도 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 오후 3시30분 종가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만, 만기평가일에 전환기준환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전환기준환율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6) 제382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Micron Technology / MU UW Equity)Palantir Technologies Inc. Class A(Palantir Technologies Inc / PLTR UW Equity)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10.2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20.5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30.7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41.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51.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19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25% 지급 | 10.25%(연 20.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50% 지급 | 20.50%(연 20.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75% 지급 | 30.75%(연 20.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1.00% 지급 | 41.00%(연 20.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25% 지급 | 51.25%(연 20.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1.50%(연 20.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1.50%(연 20.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실물인도 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 오후 3시30분 종가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만, 만기평가일에 전환기준환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전환기준환율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7) 제3822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22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Applied Materials, Inc. / AMD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10월 19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7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10월 29일 | |
| 발 행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10월 2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8.75% |
| 2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17.50% |
| 3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26.25%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35.00% |
| 5차 | 2029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 143.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75% 지급 | 8.75%(연 17.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50% 지급 | 17.50%(연 17.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25% 지급 | 26.25%(연 17.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5.00% 지급 | 35.00%(연 17.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3.75% 지급 | 43.75%(연 17.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52.50%(연 17.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52.50%(연 17.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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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444
접수번호 202610290004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