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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티아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유티아이(1799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860원이에요.

회사
유티아이 1799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유티아이

유티아이, 13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유티아이가 운영자금 13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711,989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1,860원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Fernando Oscar Liu이며,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돼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1월 23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위해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돼요. ·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실무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11,989
예정 발행가1,86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1,569,319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 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유티아이
대 표 이 사 :박덕영, 박재기
본 점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6
(전 화) 041-333-4352
(홈페이지)http://www.utikorea.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고태훈
(전 화) 041-333-43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11,989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1,569,319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324,299,54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86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066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11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 목적금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건입니다.나. 조달 자금에 관한 사항금번 유상증자의 외화 기준 투자 예정금액은 미화 1,000,000달러(USD 1,000,000)입니다. 이에 2026년 10월 28일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최초 매매기준율(1USD = 1,324.30원)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은 1,324,300,000원입니다.

동 금액을 신주 1주당 발행가액 1,860원으로 나눈 후 1주 미만의 단주를 절사하여 발행주식수를 711,989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최종 신주 발행총액은 1,324,299,540원입니다.

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본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습니다.

이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을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1,8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라. 보호예수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의 자발적 확약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량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하기로 합니다.마. 기타사항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실무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본 이사회 결의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6,316,55513,096,269,7972,073.3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215,5502,483,235,3832,042.8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49,685519,924,5572,082.32
(A),(B),(C)의 산술평균주가(D)2,066.1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066.18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1,86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2.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 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 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 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마케팅,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베트남법인 양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1,324--1,32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Fernando Oscar Liu-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711,989보호예수(1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479

접수번호 202610290004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